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(부장판사 정회일)는 KB신용정보 전·현직 근로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. 재판부는 KB신용정보에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에 받지 못한 연봉과 퇴직금 미지급분 약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.
KB신용정보는 2016년 2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직원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했다. 제도를 적용하는 나이는 만 55세로 정했다.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에게 기존 연간 연봉의 45~70%를 업무 성과에 연동해 지급했다.
재판부는 “근무기간이 2년 더 늘었음에도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”며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. KB신용정보 직원은 임금피크제가 없으면 만 55세 도달 이후부터 원래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 직전 연봉의 300%(3년치 기준)를 받을 수 있었다. 하지만 임금피크제 시행 후에는 성과평가에서 매년 최고등급을 받더라도 기존 연봉의 300%까지만 받을 수 있다. 매년 최저등급(D)을 받으면 정년 연장에도 기존 연봉의 225%만 받게 된다.
김진성/곽용희 기자 jskim1028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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